정기 공동의회가 12월 1일 주일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 안건: ① 2020년 예산안 및 제직인준 ② 감사 1인 및 노회대표 선출
* 회원자격: 본 교회에 등록하고 소집 공고일을 기점으로 1년 이상 경과한 자이며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서 교인의 기본적 의무를 하는 자(5장 22조 6항)
단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직전 공동의회 때 공동의회 회원이었던 분은 그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교회 소식
정기 공동의회가 12월 1일 주일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 안건: ① 2020년 예산안 및 제직인준 ② 감사 1인 및 노회대표 선출
* 회원자격: 본 교회에 등록하고 소집 공고일을 기점으로 1년 이상 경과한 자이며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서 교인의 기본적 의무를 하는 자(5장 22조 6항)
단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직전 공동의회 때 공동의회 회원이었던 분은 그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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