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의회 - 12월 11일(주일) 2부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안건: 2017년 예산안, 2017년 교회 사역자 인준, 감사 및 노회대표 선출
※회원자격: “본 교회에 등록하고 소집 공고일을 기점으로 6개월 이상 출석한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 한다”(5장 22조 6항)에 따라 2016년 5월 말 이전 등록한
세례교인입니다.
교회 소식
공동의회 - 12월 11일(주일) 2부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안건: 2017년 예산안, 2017년 교회 사역자 인준, 감사 및 노회대표 선출
※회원자격: “본 교회에 등록하고 소집 공고일을 기점으로 6개월 이상 출석한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 한다”(5장 22조 6항)에 따라 2016년 5월 말 이전 등록한
세례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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