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공동의회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 일시 및 장소 : 12월 13일 주일 2부예배 후 본당
- 안건 : 2016년 예산안, 2016년 교회 사역자 인준, 감사 및 노회대표 선출
- 회원자격 : “본 교회에 등록하고 소집 공고일을 기점로 6개월 이상 출석한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 한다“(5장 22조 6항)에 따라
2015년 5월 말 이전 등록한 세례교인입니다.
모두 침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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