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회가 조직되었습니다.
교회 운영 내규 제 21조의 “목양 위원회는 당회의 직무를 대신하며 당회가 구성되었을 때
자동 해산된다”라는 규정과 제 23조 1항의 당회는 “담임목사와 장로 2인으로 구성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당회 구성 성원이 됨으로써 당회가 조직되었음과 동시에 목양위원회가
해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회는 교회의 치리 기관으로서 행정과 영적 지도를 위한 모든 정책을 주관합니다(제 23조 당회). 그동안 각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목양위원으로 교우들을 섬기며 수고해 주신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제직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기도와 말씀, 그리고 겸손과 섬김으로 목양을 잘 감당하는 당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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