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동의회 - 3월 10일 주일예배 후 본당
※ 안건: 2023년 재정 감사보고 및 결산
※ 회원자격은 “본 교회에 등록하고 소집 공고일을 기점으로 1 년 이상 경과한 자이
며 18 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서 교인의 기본적 의무를 하는 자”(교회운영내규
22조 6항) 입니다(2023년 2월 25일 이전 등록교인).
교회 소식
임시공동의회 - 3월 10일 주일예배 후 본당
※ 안건: 2023년 재정 감사보고 및 결산
※ 회원자격은 “본 교회에 등록하고 소집 공고일을 기점으로 1 년 이상 경과한 자이
며 18 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서 교인의 기본적 의무를 하는 자”(교회운영내규
22조 6항) 입니다(2023년 2월 25일 이전 등록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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